개인택시 양수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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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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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

    운전자 정밀검사
    (성산동, 하계동)

  • 02

    택시자격증 취득
    (잠실 교통회관 1층)

  • 03

    개인택시 매매전문
    업체에서 계약체결

  • 04

    양수자 관할 관청에
    인허가 접수


  • 05

    접수후 법정기일 15일
    이내 인가처리 완료

  • 06

    인가서 수령 및
    면허세 고지서수령

  • 07

    관할 세무서에서
    사업자등록증 발급

  • 08

    개인택시 잔금 처리


  • 09

    자동차 영업소에
    사업자등록증 발송

  • 10

    자동차 출고

  • 11

    미터기상에서
    미터기 장착

  • 12

    명의이전


  • 13

    개인택시 조합 가입

  • 14

    번호판 장착

  • 15

    미터기 검사

  • 16

    운행개시 신고